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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 정관

 

- 등록된 단체명 : 밀양손씨종회 (*대외명: 밀양손씨 양성공파 대종회) 

- 종회 고유번호 : 505-80-*****

- 대 표 자 : 손 ○ ○

-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상리리 227 어은정

- 발행일 및 발행자 : 2014년 1월 17일  경주세무서장

 

 

밀양손씨 양성공파 대종회 운영 규약

(密陽孫氏 陽城公派 大宗會 運營 規約)

2015년 1월 4일 제정 공포(制定 公布)

제1장  총칙(總則)

 

제1조 (명칭) 본회는 밀양손씨 양성공파 대종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조상 전래의 충효사상과 숭조정신을 함양하여 선업(先業)을 계승 발전하게 하고 상부상조의 기풍을 진작(振作)하여 가문의 번영과 자손만대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영천시 고경면 상리리 어은정에 두고, 연락사무소는 필요한 지역에 별도로 둘 수 있다.

 

제2장  사업(事業)

 

제4조 (목적사업) 본회는 규약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선영(先塋)과 유물의 수호(守護) 및 종재(宗財)의 관리와 제향(祭享) 등 위선사업(爲先事業)

   2. 선조의 업적과 유문(遺文) 및 종족사(宗族史) 자료를 조사 발굴 간행하고, 천양(闡揚)하는 사업

   3. 화수회(花樹會), 연수회(硏修會) 등 종족간의 친목과 교양을 위한 사업

   4. 후손을 위한 장학사업

   5.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

제5조 (사업추진방안)

   ① 사업은 실현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②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성격과 범위 등에 적합한 규약을 따로 제정하여 특별위원회 등 별도의 조직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회원(會員)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는 양성공(陽城公)의 후손으로서 성년이 된 종원(宗員)을 회원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및 표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규약과 규약에 의거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숭조상문(崇祖尙門)하는 일에 솔선수범하며 총회에서 결정한 회비를 자진납부함은 물론, 본회와 가문의 발전을 위한 응분의 재정적 부담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제4장  임원(任員)

 

제9조 (임원과 정수)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3. 사무국장 1인

   4. 부장 3인 (총무, 재무, 홍보부장 각 1인)

   5. 대의원 10인 이내 (파별 안배)

   6. 감사 2인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소관회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령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각 부장을 지휘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④ 총무부장은 운영계획과 예산·결산업무 및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 등 각종 행사를 주선하며, 위선사(爲先事)를 합력(合力)하여 수행한다.

   ⑤ 재무부장은 사업의 기획과 재정 및 경리업무를 담당한다.

   ⑥ 홍보부장은 선조의 유문(遺文)·업적과 종족사(宗族史) 자료를 조사 발굴하여 그 간행과 천양(闡揚)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회보발행 등 대내외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⑦ 대의원은 본회와 출신 파중(派中) 간의 소통업무를 수행하고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⑧ 감사는 회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 또는 임원회의에 보고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회장·부회장·대의원·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대의원의 선출은 파별(派別)로 안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무국장과 각 부장은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④ 임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총회에서 보선을 실시한다. 다만, 다움 총회 시까지 보선을 실시하지 않으면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원회의에서 보선을 실시하고 다음 총회 시에 추인을 받는다.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殘任期間)으로 한다.

제12조 (고문) 

   ① 종손은 당연직으로 고문이 된다.

   ② 회장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원로문원(元老門員) 약간명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③ 고문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5장  종사위원회(宗事委員會)

 

제13조 (종사위원회 설치) 

   ① 제4조 제1호의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사위원회를 두고, 선영과 유물의 수호 및 제향(祭享) 등을 비롯한 종래의 위선사(爲先事)를 계승하고, 선산(先山), 위토(位土) 등 종재(宗財)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종사위원회가 전항의 위선사와 종재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존 문비(門費)와 선산 및 위토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 (종사위원회 임원의 구성과 임기) 

   ① 종사위원회는 종손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지명한 6인, 종회에서 추천한 3인, 2인 이내의 유사로써 구성하되, 위원장은 종손이 담당하거나 지명한다.

   ② 종사 위원과 유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殘任期間)으로 한다.

제15조 (종사위원회 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종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그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종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선사를 주선하고, 종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종재의 매각과 취득 등에 관한 전심(前審) 업무를 수행한다.

   ③ 유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종사위원회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그 재정을 관리한다.

 

제6장  회의(會議)

 

제16조 (회의의 구분)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와 종사위원회의로 구분하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임원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종사위원회는 그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7조 (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매년 12월 셋째 토요일에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를 소집할 때는 그 개최일 7일 전까지 부의안건명(附議案件名)을 명기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이 때 통보된 안건이 아니면 당해 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정기총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규약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수립

     4.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5. 규약 제20조 2항 제4호 및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종사위원회가 심의 가결한 종중 재산의 매각 또는 취득에 관한 사항

     6. 위선사(爲先事)를 합력(合力) 수행하는 일

제18조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개최하되. 그 소집과 부의안건 통보 등은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 임원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전항 제2호의 요청이 있는데도 회장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 할 때는 종손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한하여 의장이 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정기총회에서 완결(完決)하지 못한 사항의 처리

     2.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처리하기로 예정된 사항

     3. 차기 정기총회 시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항

제19조 (임원회의)

   ① 임원회의는 규약 제9조 및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죄한다.

   ②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규약의 제정(制定)과 개폐(改廢)에 관한 사항 심의

     2. 예산 및 결산의 상의

     3. 사업계획의 심의

     4. 위선사(爲先事) 참여계획 수립

     5. 회비 부과 또는 모금에 관한 사항 심의

     6. 총회에 부의(附議)할 기타 안건의 심의

     7.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8.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심의 결정

     9. 본회의 운영 절차상 필요한 경미(輕微)한 사항의 결정

제20조 (종사위원회의) 

   ① 종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종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영과 유물의 수호 및 제향(祭享)을 비롯한 위선사(爲先事)를 주관하는 일

     2. 선산(先山)과 위토(位土) 등 종재(宗財)를 그 조성 목적에 적합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注意義務)를 다하여 관리하는 일

     3. 선조의 유문(遺文)·업적(業績)과 종족사(宗族史) 자료를 조사 발굴하고, 그 간행과 천양(闡揚)하는 일에 합력(合力)하여 수행하는 일

     4. 종재(宗財)의 매각 또는 취득에 관한 제안이 있는 경우 그 제안이 재산을 조성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종중(宗中)의 처지(處地)와 종원(宗員)의 정서(情緖) 등 제반 여건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일

   ③ 회장은 종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종사위원회에 회장이 참석하지 않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의 결과를 회장에게 통보한다.

제21조 (종중 재산의 관리 원칙) 선산(先山), 위토(位土), 유물(遺物) 등 종중 중요 재산은 영구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 재산의 조성주체에 해당하는 파중(派中) 출신 회원으로서 10명 이상의 연명(延名)으로 그 재산의 매각 또는 취득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것을 종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가결되면 그것을 의제로 채택하여 총회에 부의하고, 그것이 심의 결과 부결되면 그 제안을 지체없이 폐기한 후 그 뜻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회원 30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과 종중 재산 매각 또는 취득에 관한 사항은 참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원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이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종사위원회는 재적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 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재정(財政)

 

제23조 (재원)

   ① 본회의 재원(財源)은 회원의 회비와 성금 및 협찬금 그리고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 기존의 문비(門費) 및 선산(先山), 위토(爲土)의 과실(果實)과 이에 관련된 기타 수입금은 종사위원회가 위선사(爲先事)를 수행할 재원으로 한다.

제24조 (자금운영원칙) 본회의 모든 자금은 공인된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면 지출할 수 없다.

제25조 (임원의 보수) 본회의 모든 ㅇㅁ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종사(宗事)로 인한 출장과 섭외활동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준용(準容)한다.

제27조 (회계감사)

   ① 감사는 매년 정기총회 10일 전까지 본회 및 종사위원회의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연중(年中) 감사 사유가 발행할 때마다 그 사융 불생 부서에 수시(隨時)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감사가 회장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회장의 유고로 보아 그 직무 대행자에게 보고한다. 

제28조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 작성제출) 회장과 종사위원장은 정기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각각 소관업무의 예산(안)과 결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임원회의의 심의와 정기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보칙(補則)

 

제29조 (화수회) 제4조 제3호의 목적사업인 화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0조 (경과보고) 회장과 종사위원장은 각각 소관 업무의 수행 상황을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상·벌) 

   ① 회원 중에 지극한 효행이 있거나, 탁출한 선행이 있어서 타인의 모범이 되는 경우에는 임원회의의 삼사를 거쳐 회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거나, 본회에 재정적 손해를 크게 끼쳤거나, 회무를 크게 방해한 경우에는 임원회의의 심사를 거쳐 경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징계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변상을 청구하거나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32조 (준용법원) 본 규약에 명시규정이 없는 사항은 관례에 의하고 유사한 관례가 없는 경우는 조리(條理)에 의한다.

 

부칙(附則)

 

제1조 (시행일) 본 규약은 제정 공포한 날(2015년 1월 4일, 음력 2014년 11월 14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규약을 제정 공포하기 전부터 시행하여 오던 사항은 본 규약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영천군 고경면 상리리 277 어은정
회장 : 손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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